커버, 홀로라이브 탤런트 비방 게시물 1건당 150만 엔 합의… 사생활 추측 악플도 포함
뉴스
- 커버 주식회사가 7월 23일 홀로라이브 프로덕션 소속 탤런트에 대한 권리 침해 게시자를 특정하고 합의 성립을 발표
- 대상자는 SNS에서 소속 탤런트를 지목해 허위 사실 및 악의적 비방 게시물을 반복 게재한 혐의
- 법원이 탤런트에 대한 권리 침해를 인정, 커버가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게시자 신원 확인
- 합의 조건: 해당 게시물 1건당 손해배상금 150만 엔 지급, 사과문 제출, 재발 금지 및 위반 시 위약금 부과
- 악성 게시물에는 이벤트 불참 사유를 '거짓'으로 단정하거나 이성 관계 관련 근거 없는 추측 포함
- 커버는 허위 사실 유포는 명예훼손·모욕, 사생활 추측 유포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경고
- 2025 회계연도(2025.4~2026.3) 법적 대응 149건, 게시물 삭제 1411건… 차기 대응 현황 2026년 10월 공개 예정
이 소식은 KAI-YOU의 보도를 요약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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