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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로라이브, 이벤트·라이브 참가 규칙 재안내…위반 시 출입 금지 명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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홀로라이브, 이벤트·라이브 참가 규칙 재안내…위반 시 출입 금지 명시
  • 홀로라이브 프로덕션이 소속 탤런트 출연 이벤트·라이브 대상 관람 규칙 개정 안내
  • 최근 행사 내 방해 행위 발생으로 안전한 공연 운영 위한 기준 신설·명확화 목적
  • 응원봉(펜라이트)은 개조품·자작품·파손품·길이 27cm 초과 제품 사용 금지
  • 과거 판매 공식 굿즈는 개조되지 않았다면 27cm 초과해도 사용 허용 예외 규정
  • 과도한 광량 제품 반입 금지…흔들기·한 손에 여러 개·무대 투척 등도 금지 행위로 규정
  • 관객석 내 촬영·녹음·녹화는 개장부터 종연까지 전면 금지, DSLR·녹음기 반입 불가
  • 몰핑·다이브·어깨 태우기·무대 물건 투척 등 위험 행위와 주취 입장, 은박 테이프·종이꽃가루 전매 금지
  • 미성년자 보호자 동반 또는 사전 동의 필요, 입장 시 신분 확인·짐 검사 실시 가능성
  • 자체 행사 개최 시 공연 7일 전 창구 필수 연락, 미연락 시 운영진 거절 가능 명시
  • 규칙 위반 시 퇴장·티켓 환불 불가, 금지 응원봉 사용 시 몰수 및 관련 공연 출입 금지 조치
  • 악질 방해 행위·기물 파손 시 경찰 신고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 방침
이 소식은 PANORA의 보도를 요약한 것입니다. 원문 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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