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무성, 픽시브·note·좋아요싫어요닷컴 등 4곳을 정보플랫폼법 대상으로 신규 지정, 비방 중상 대응 의무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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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총무성이 8월 31일, 정보유통플랫폼 대처법(구 프로바이더 책임제한법)에 따라 대규모 특정 전기통신역무 제공자로 픽시브, note, 걸즈채널, 좋아요싫어요닷컴 등 총 4곳을 신규 지정
- 지정 사업자는 인터넷상 비방 중상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대응 신속화와 운영 현황 투명화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내용
- 정보유통플랫폼 대처법은 2025년 4월 시행된 법으로,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게 권리침해 정보 대응 신속화와 운영 현황 투명화를 요구하는 법
- 이번 지정은 세 번째로, 앞서 구글(유튜브), 라인야후, 메타, 틱톡, X 등 대형 플랫폼과 핀터레스트, 아메바 블로그, 폭사이닷컴, 니코니코(드왕고) 등이 지정된 바 있음
- 이로써 지정된 사업자는 총 13곳으로 늘었으며, 지정 요건은 평균 월간 발신자 수 1000만 명 이상 등으로 규정
- 지정 사업자는 침해정보 조사 전문원 선임과 삭제 기준의 제정·공표를 의무화하고, 삭제 신청 시 원칙 7일 이내 대응 여부를 판단해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내용
- 이번에 지정된 좋아요싫어요닷컴은 익명으로 호불호 투표와 댓글을 다는 사이트로, 연예인·스트리머·버튜버 등에 대한 페이지가 다수 생성되며 비방 중상과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곳
이 소식은 KAI-YOU의 보도를 요약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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