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튜브 수익화 정책 개정, '불쾌감 유발 콘텐츠'도 수익화 불가 명문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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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튜브가 7월 17일 파트너 프로그램 수익화 정책을 개정, '일반적이거나 반복적인 콘텐츠' 기준을 구체화하고 '만족도가 낮거나 불쾌한 콘텐츠'를 신규 금지 사례로 명문화
- 개정안은 시청자 충격이나 혐오감 유발 목적의 콘텐츠, 동물 고통 과장 영상, 무관한 AI 영상 편집물, 유명인 사망·자연재해 오인 유도 영상 등을 수익화 불가로 규정
- AI 생성 인물이 전문가를 사칭하는 '민감 주제 관련 AI 페르소나' 채널도 수익화 금지 대상, 의료·건강·법률·금융·정치 등 생활·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 한정
- 생성 AI 활용 콘텐츠는 일률 금지가 아니며, 독자적 스토리·해설·제작자 시각이 포함된 경우 수익화 가능
- 위반 시 개별 영상뿐 아니라 채널 전체의 수익화 기능이 제거될 수 있음
- 유튜브는 2026년 1월 방침에서 저품질 AI 콘텐츠('AI 슬롭') 증가에 우려를 표하면서도 AI 자체를 표현 수단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 재확인
이 소식은 KAI-YOU의 보도를 요약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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